마비노기 운영정책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넥슨 회원 여러분
마비노기 운영정책이
2012년 10월 5일자로 일부 변경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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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일시
- 2012년 10월 5일(금)
■ 변경 내용
[마비노기 운영정책]
5-5. 계정 도용/해킹 : 수정
7) 제재조치
* 허위 신고 적발 시 1차로 90일 계정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
|
항목/제재 |
1차 |
2차 |
|
허위 신고 |
90일 계정이용제한 |
영구계정이용제한 |
|
해킹/계정도용 피의자 |
영구계정이용제한 |
- |
5-5. 계정 도용/해킹 : 신설
8) 해킹 취하 신고 방법
• 계정 도용/해킹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킹 신고 취하 요청서와 함께 본인확인 가능한 서류를
팩스 혹은 우편으로 발송해주셔야 신고 취하가 접수되며,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란 신고자가 계정소유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공인신분증의 사본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초본-국가공인 신분증 발급 연령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발급 3개월 이내만 가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
* 해킹 발생에 의해 보상 및 복구가 진행된 피해 계정의 경우 가해 계정에 대한
해킹 취하 신고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5-5. 계정 도용/해킹 : 수정
9) 유의사항
해킹/계정도용의 경우, 아이템(혹은 Gold)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관련 캐릭터들을
가압류한 후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조사가 완료된 이후 해킹/계정도용 피의자로 확정될 경우,
5-5-7)에 의거 제재 조치되며 피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가압류 조치가 해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정 계정에 해킹 시도가 감지되었을 경우, 관련 계정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접속을 제한할 수 있으며, 넥슨 고객센터[TEL: 1588-1977(전국공통)]를 통해
계정 소유주 본인 확인 시 접속 제한이 해제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신고 접수 시, 피해 목록, 예상 발생 시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 계정 소유주가 본인임이 증명되지 않거나 현금거래가 개입된 경우,
본인의 계정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시는 경우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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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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