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 및 개정 저작권법 안내
안녕하세요. 넥슨 입니다.
7월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copyright)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법이 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주의하세요!
저작권법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용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용자께서는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음악, 동영상, 사진 등)을 게시판에 올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수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월 23일 시행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 전송에 대하여 삭제 또는 전송 중단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이용자와 게시판에 대하여 이용자에게는 계정정지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게시판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상의 개인계정 정지 명령은 상습적(3회이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올려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이용자는
이번 개정법의 주된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배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원님들의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작권에 대한 정보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개정 저작권법 및 저작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 문화부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의 모든 것 링크 http://www.copyright.go.kr/
- 저작권위원회 어린이홈페이지 링크 http://kids.copyright.or.kr/
- 청소년저작권교실 링크 http://1318.copyright.or.kr/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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