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노기 운영정책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넥슨 회원 여러분
마비노기 운영정책이
2012년 11월 12일자로 일부 변경됩니다.
해당 운영 정책 변경은 유저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과
과다한 개인 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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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일시
- 2012년 11월 12일(월)
■ 변경 내용
[마비노기 운영정책]
5-5. 계정 도용/해킹 : 수정
8) 해킹 취하 신고 방법
• 계정 도용/해킹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킹 신고 취하 요청서와 함께 본인확인 가능한 서류를
팩스 혹은 우편으로 발송해주셔야 신고 취하가 접수되며,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란 신고자가 계정소유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공인신분증의 사본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초본-국가공인 신분증 발급 연령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발급 3개월 이내만 가능,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
* 해킹 발생에 의해 보상 및 복구가 진행된 피해 계정의 경우 가해 계정에 대한
해킹 취하 신고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내 현재 운영정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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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비노기 운영정책이
2012년 11월 12일자로 일부 변경됩니다.
해당 운영 정책 변경은 유저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과
과다한 개인 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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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일시
- 2012년 11월 12일(월)
■ 변경 내용
[마비노기 운영정책]
5-5. 계정 도용/해킹 : 수정
8) 해킹 취하 신고 방법
• 계정 도용/해킹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킹 신고 취하 요청서와 함께 본인확인 가능한 서류를
팩스 혹은 우편으로 발송해주셔야 신고 취하가 접수되며,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란 신고자가 계정소유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공인신분증의 사본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초본-국가공인 신분증 발급 연령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발급 3개월 이내만 가능,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
* 해킹 발생에 의해 보상 및 복구가 진행된 피해 계정의 경우 가해 계정에 대한
해킹 취하 신고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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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마비노기 공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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